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자격 자격증
1.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입니다.)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4년 35회 1차 |
2024.02.19~2024.02.23 | 2024.04.06 | 2024.04.06~ 2024.04.12 |
2024.05.08~ | ||
2024년 35회 2차 |
2024.05.20~2024.05.24 | 2024.05.14~ 2024.05.24 |
2024.07.13 | 2024.10.16~ |
2. 시험정보
1)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
2)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차 시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 ~ 11: 30(12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11:50 | 12:00 ~ 13:20(80분) | ||
제2차 시험 |
1교시 |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 ~ 11: 10(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
(중식시간) | |||||
2교시 |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 ~ 14:10(100분) | ||
(휴식시간) | |||||
3교시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30 | 14:40 ~ 16:20(100분) |
(1)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2)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합니다.
(3)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됩니다.
(4)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합니다.
(5)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합니다.
(6)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그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합니다. |
2차 시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합니다. |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제1차 시험 면제 경력 산정 기준일: 해당연도의 3월 1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개정)
3. 기본정보
1) 개요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3)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4. 진로 및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되었습니다.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5. 통계자료 (최근 5년)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1차 | 대상 | 2,130 | 2,535 | 4,019 | 4,509 | 6,484 |
응시 | 1,766 | 2,028 | 3,176 | 3,642 | 5,515 | |
응시율(%) | 82.91 | 80.00 | 79.02 | 80.77 | 85.06 | |
합격 | 782 | 472 | 1,171 | 877 | 1,773 | |
합격률(%) | 44.28 | 23.27 | 36.87 | 24.08 | 32.15 | |
2차 | 대상 | 1,512 | 1,419 | 1,905 | 2,227 | 2,655 |
응시 | 1,204 | 1,124 | 1,531 | 1,803 | 2,377 | |
응시율(%) | 79.63 | 79.21 | 80.37 | 80.96 | 89.53 | |
합격 | 181 | 184 | 203 | 202 | 204 | |
합격률(%) | 15.03 | 16.37 | 13.26 | 11.20 | 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