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1편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헙생산요소로서의 원래 기능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농지법 :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1. 농지제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업진흥 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기 위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 지역 내의 농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주차 취득 제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3.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1)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3)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증명서류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4)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제한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4. 공유취득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1) 지자체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상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재할 때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증명서류(예를 들어 약정서 및 도면자료 외)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세부적인 증명서류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5.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1)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시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각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3) 농지위원회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확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 참여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6.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강화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농지 처분의무 기간(1년 이내) 없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 상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변경하고, 이행강제금 수준도 기준 가격의 20%에서 25%로 상향됩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