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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2편

by 번영무연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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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2편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헙생산요소로서의 원래 기능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농지법 :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편

7. 농지제도,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1)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2)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농지법 위반 중개행위를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농지를 불법 임대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이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금지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이 신설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8.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1)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세부적인 조사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2)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단속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 농막, 불법 성토,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 위반 건축물 설치 등도 점검하게 됩니다.
3)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되며, 농식품부 장관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9. 상속인·이농인 소유 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 처분의무 명확화


1)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시 농지 처분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상속인 및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의무를 부과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0. 부동산업 금지 및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1)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동산업 영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 대상에는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자연인도 포함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 지자체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1.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1)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수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부동산거래 신고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목적 외 사업 영위 등 위법 사실을 적발해 나갈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2.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1)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 이전 지자체에 신고하여 사업 범위, 설립 요건 등의 적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지자체 확인 결과 적법할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만 등기가 가능하며, 신고확인증과 등기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3) 상기 사전 신고 절차는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시에도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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