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안내
모르는 사람이 요구하는 송금, 개인정보 앱 다운로드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 피싱은 개인정보와 낚는다는 합성어이며 피해자를 기만 또는 협박해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1.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유형
1) 대면 편취 형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
(1) 공공기관 등은 절대 돈을 찾아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지 않으므로 응대하지 않습니다.
(2) 범죄조직은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도 형사 처벌되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정부 기관 사칭형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부 기관 소속임을 밝히고 금융사기 관련 범죄에 통화 상대방이 연루되었으므로 공범 또는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 어떠한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대출 빙자형
대출 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 등급 상향 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실제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4) 자녀 납치형
자녀를 납치하였으므로 돈을 입금하면 안전히 귀가시킬 것을 약속하며 금전을 요구, 가족 협박 및 납치를 빙자한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으므로 자녀 안전을 우선 확인합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 요령
1) 피해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에 피해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2)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http://pd.fss.or.kr) 사고 등록
3)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www. payinfo.or.kr)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일괄 지급정지
4) 명의도용 신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http://www.msafer.or.kr)에 명의도용 신고로 휴대전화 개설 방지
5) 악성 앱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악성코드 감염 시 바로 삭제 및 휴대전화 초기화
6) 피해사례 공유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사례 공유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1) ATM 지연인출 제도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인출·이체 지연
2) 지연 이체 서비스
일정 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3)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
4) 단말기 지정 서비스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 가능
5) 해외 IP 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6)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고령자의 카드대출 이용 명세를 지정인에게 제공
4.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1)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세요.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 피싱입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9) 금융감독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 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10)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5.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센터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입금(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