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kr, 1660-1378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 4월~'23. 11월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 4월~) 휴·폐업자도 지원
1)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1) 부실 차주 :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차가 발생한 분
(2) 부실 우려 차주 :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분
2) 소상공인·자영업자
(1)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딸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2) 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3)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
2. 지원 방법
신청자의 신용 상태 및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1) 새출발 기금 : 부실 차주의 보증·신용대출
2)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 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 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대출
3. 지원 내용
공통 : 부동산담보대출 거치기간 : 0~36개월, 분할 상환기간 : 1~20년
1)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
(1) 지원 방식 : 새출발 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2)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60~80% 원금 조정,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 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이자 조정 :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4) 상환기간 연장 :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 상환(1~10년) 진행
(5)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즉시(다음날)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부실 우려 차주(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분)
(1) 지원 방식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 지원,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후 채무조정
(2) 원금 조정 :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3) 이자 조정 :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4) 상환기간 연장 :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 상환(1~10년) 진행
(5)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즉시(다음날)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4. 질문과 답변
새출발 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출발 기금 고객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1) 질문 : 보유한 모든 채무에 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답 : 새출발 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협약기관 채권,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주택구입 대출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2) 질문 : 채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부실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금융 회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원하는 채무에 대해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문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답 : 새출발 기금 온라인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와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질문 : 채무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 :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무조정심사(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확정 후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5. 새출발 기금의 특징
코로나19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새출발 기금을 출범하였습니다.
1)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2) 담보, 보증, 신용채권 모두 빈틈없이 지원
3)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이한 한시적 특별 채무조정
6.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새출발 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 휴대전화 본인 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2)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공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