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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by 번영무연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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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1. 쓰레기 이렇게 분리배출하세요.


1) 일반쓰레기 :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2) 음식물쓰레기 : 수분을 최대한 제거 후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3) 재활용품 : 종류별로 분리하여 (반) 투명 봉투 배출
4) 대형폐기물 : 관악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동주민 센터 방문 신청 / 신고필증 부착 배출 / 가구류(장롱, 책상, 침대 등), 침구류(베게, 이불, 카펫, 여행 가방 등
5) 대형 폐가전 제품 : 인터넷(모바일) 접속 http://www.15990903.or.kr / 국번 없이 1599-0903(대형 폐가전 무상 배출)
6) 특수종량제봉투(PP 마대) : 문구류, 혼합재질 장난감, 도자기류(사기그릇), 유리 조각, 폐합성수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헌 옷, 헌 신발, 가죽제품, 장판, 벽지, 타일, 화분, 흙, 나눗가지, 고양이 화장실 모래 등,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구입


2.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1) 채소류 : 양파, 마늘, 옥수수의 껍질, 옥수숫대 등
2)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3) 어패류 : 조개,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뼈
4) 알껍데기 : 달걀, 오리알의 껍데기
5) 기타 : 호두, 밤, 땅콩 등의 껍데기


3. 돈이 되는 똑똑한 분리배출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캔, 투명 페트병 스마트 수거함 : 포인트 적립 / 낙성대동, 신원동, 중앙동, 대학동 주민센터
2) 투명 페트병 스마트 수거함 : 포인트 적립 / 보라매동, 성현동, 청림동, 청룡동, 남현동, 조원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서림동 주민센터
3) 종이팩(우유 팩, 음료수 팩)을 모아 화장지로 교환 : 우유 팩을 화장지로 교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4. 배출 시간(※토요일 제외)


1) 주거지역 : 18:00~24:00
2) 가로지역 : 22:00~다음날 01:00
3) 배출 장소 : 내 집 앞, 내 점포 앞 지정 장소
4) 배출 방법 : 종량제 규격 봉투 사용
5) 배출문의 : 02-879-6203


5.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배출 방법 


1)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 다세대주택 : 최대한 수분 제거 후 음식물 전용 봉투에 넣어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
2) 소형음식점 : 납부필증 부착 후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배출문의 : 02-879-6221


6. 쓰레기 배출 요령


배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1) 수거 작업시간 전에 내어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가능합니다.
2) 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 낮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
3) 재활용품은 반드시 따로 분리하여 배출
4) 젖은 쓰레기는 반드시 물기를 빼고 배출
5) 목재류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6) 눈, 비가 올 때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내놓음
7)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7. 특수 생활폐기물 배출


특수폐기물이란? 재활용할 수 없는 불연성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입니다. 배출 품목은 문구류, 혼합재질 장난감, 고무호스, 노끈, 도자기류, 깨진 유리, 타일, 벽지, 반려동물 배설물, 재사용 불가 헌 옷·헌 신발·헌 가방,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입니다.

1) 배출 시간은 토요일 제외하고 주거지역은 18:00부터 24:00까지이며 가로지역은 22:00부터 다음날 01:00까지입니다.
2) 배출 장소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지정 장소
3) 배출 방법 : 특수종량제봉투(PP 마대) 사용합니다.


8. 문의 안내


1) 재활용품 : 02-879-6224~6
2) 음식물쓰레기 : 02-879-6221~2
3) 무단투기 : 02-879-6213~5
4) 대형폐기물 : 각 동 주민센터 02-879-6207
5) 쓰레기 미수거 : 02-879-6207


9.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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