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울시 공무원 제도입니다.
1.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권한, 업무처리 방법, 처리 절차는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고충 민원 사항,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2. 민원 처리 절차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법무담당관이나 관할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1) 민원 상담 또는 접수 (우편, 팩스, 방문)
2) 접수 내용 검토 확인 (내부 자료 및 민원서류)
3) 세무부서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청 (납세자보호관)
4) 결과 통보 또는 심의요청 (민원인, 세무부서)
3. 고충 민원이란 무엇인가요?
시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 등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1) 신청 기간 : 시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2)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방문 시 납세자보호관과 세무 상담을 통해서 민원 내용을 충분한 설명이 가능)
3) 처리 기간 : 접수한 날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부득이 다른 기관의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4) 고충 민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처분하여야 할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등
4. 권리보호 요청이란 무엇인가요?
시세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 조서·체납처분 등의 세무 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신청 대상
- 지방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 구체적인 사유 없이 재조사하는 경우
-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등
2) 신청 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3) 처리 기간 : 접수한 날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
5.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처리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지원합니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신청
2)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조사 기간 종요 3일 전까지 신청 (납세자보호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6.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이란 무엇인가요?
시세(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업무를 전담 수행하며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개선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시세(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민(납세자)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7. 이런 시민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세율적용 착오, 비과세 감면배제, 이중 부과 등 시세의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민
2)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이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시민
8. 자치구별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02-2133-6688
종로구 : 02-2148-1225
중구 : 02-3396-8021
용산구 : 02-2199-6273
성동구 : 02-2286-5111
광진구 : 02-450-7081
동대문구 : 02-2127-4006
중랑구 : 02-2094-0212
성북구 : 02-2241-4902
강북구 : 02-901-6034
도봉구 : 02-2091-2064
노원구 : 02-2116-3055
은평구 : 02-351-6078
서대문구 : 02-330-1022
마포구 : 02-3153-8182
양천구 : 02-2620-3045
강서구 : 02-2600-6479
구로구 : 02-860-3296
금천구 : 02-2627-2265
영등포구 : 02-2670-3024
동작구 : 02-820-9580
관악구 : 02-879-5133
서초구 : 02-2155-6311
강남구 : 02-3423-5156
송파구 : 02-2147-2089
강동구 : 02-3425-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