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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by 번영무연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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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1.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설치되었습니다.
2)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1회 신청만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종합 지원합니다.
3)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성립,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법률지원을 합니다.
4)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친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 교섭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비양육 부·모-자녀 관계 개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 양육비 관련 홍보·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위해 꼭 지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절차


1) 양육비 상담·접수 : 양육비 문제에 대한 온라인·방문 상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제출(방문·우편·온라인), 면접 교섭 지원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연계(자격요건 충족 시)
2) 양육비 관련 협의 성립지원 :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및 조정(성립 시 모니터링 지원)
3) 불성립 시 비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주소·근무지 조회 : 비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파악,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파악
4)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양육비·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이행시 모니터링 지원)
5) 불이행 시 양육비 추심 지원 :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심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및 강제 집행 등 법적조치(이행시 모니터링 지원)
6) 불이행 시 제재조치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감치 결정에도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가능, 고질적 양육비 체납 및 감치 미집행 사례 등에 대한 현장지원반 운영(지속적 모니터링 지원)


3. 서비스 신청 대상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 부모
2)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 중인 22세 자녀, 군 복무 후 복학한 자녀, (22세 미만 + 군 복무 기간)양육 한 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 한 부모도 지원, 미혼모·부는 인지 청구(자녀와 친부·모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1)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childsupport.or.kr) 자료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출력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시청서 및 추가 서류 제출(등기우편, 방문)


5. 양육비에 관한 상담 신청


1) 전화/방문 상담 1644-6621(1번) 
2) 온라인상담 : http://www.childsupport.or.kr

 

6.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1) 지원 요건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진행 권원(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경우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 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지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여 지원 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2)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원)
3) 지원 기간
9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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