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인가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 아님
(2)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3)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한 경우, 하절기 바우처 금액 전액이 동절기 바우처 금액으로 이월됨
2)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 [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3) 참고 사항
(1)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 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수급자 본인, 대리 신청(가족, 친족) 가능
-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정보변동(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이 없으며, '24년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자동전환 됨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최초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에 재신청 가능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감소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16일 | |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대상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3) 유의 사항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 전입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기 정보로 에너지원, 고객 번호 등을 정보 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어떻게 사용하나요?
1) 사용 방법
(1) 요금 차감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 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사용 : 고지서 정보를 통해 요금 차감이 가능하므로 가장 최근의 고지서를 구비하여 읍면동에 신청(실물 카드 발급 필요 없음)
- 유의 사항 : 요금 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실물 카드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하절기 : 지원 불가
-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이 필요한 자 등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서 전화 문의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유의 사항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타인에게 판매 및 대여 불가, 냉·난방 목적 외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우 등) 구입 불가
2) 사용 안내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유의 사항 : 사용기간이 '25년 5월 25일까지이므로 기한 내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실물 카드로 결재 완료가 되어야 지원 가능(남은 잔액은 소멸)
4. 신청 서류
1) 공통 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2)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2) 추가 서류
(1)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해당
- 하절기 : 전기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2) 대리 신청일 경우 해당
-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단,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3) 에너지바우처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1)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2)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기타 안내 사항
1) 에너지바우처 정보
(1) 콜센터 전화번호 1600-3190
(2)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2) 카카오톡 채널 정보
카카오톡 접속 > 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 > 채널 추가
3) 기타 정보
(1)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제도 및 사용내역 확인
(2) 읍·면·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신청접수 및 사용내역 확인
(3) BC카드 1899-4651, 국민행복카드 관련 사용 안내
(4) 롯데카드 1899-4282, 국민행복카드 관련 사용 안내
(5) 삼성카드 1566-3336, 국민행복카드 관련 사용 안내
(6) KB국민카드 1599-7900, 국민행복카드 관련 사용 안내
(7) 신한카드 1544-8868, 국민행복카드 관련 사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