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주요 용어 알아보기
전자상거래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기본 용어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며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즉, 주문, 결제, 이행 가운데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해당합니다.
2. 통신판매란?
통신판매란 인터넷, TV, 카탈로그,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인터넷 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강의, 인터넷 게임 등
3. 통신판매중개란?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기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거나 광고 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고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동시행규칙 제3조
4. 사이버몰이란?
사이버 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등
5.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
6. 구매안전서비스란?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
구매안전서비스에는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 조약 등이 있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신한은행, 한국사이버결제, LG유플러스, 올앳, 이니시스, 이지스효성, 케이에서넷 등 제공)
2) 소피자피해 보상보험계약 :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 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 쇼핑몰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서울보증보험 제공, 선불 결제 수단(전자화폐, 전자상품권, 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 발행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을 체결하여야 함
3) 채무지급보증계약 : 통신판매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거래 안전장치, 시중은행 제공
4)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제외
(1) 신용카들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2)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게임, 인터넷 강의 등
(3)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거래
7. 전자화폐
전자화폐란 IC 카드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 또는 돈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된 것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 지급 수단을 의미합니다.
전자화폐는 화폐적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는가에 따라서 IC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뉩니다.
IC 카드형 전자화폐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 합니다. IC 카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은행예금의 일부를 옮겨서 단말기 등으로 현금처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네트워크형과 화환 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가상은행이나 인터넷과 연결된 고객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공중통신망을 통해서 대금결제에 사용하는 형태의 지급결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