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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2024년 알기쉬운 지방세

by 번영무연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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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 2024년 알기 쉬운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2024년 알기쉬운 지방세

 


1. 지방세,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납세의무자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2)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1)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 사실상 취득가격
(2) 유상취득(매매 등 유상 거래) : 사실상 취득가격
(3) 무상 취득 (상속·증여·기부 등) : 시가 인정액 (단, 상속은 시가표준액)

3) 취득시기
(1) 부동산 매매 :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2) 건축물 건축·개수 :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4) 신고납부 시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인 장부, 소득금액증명원 등
(2) 건축물 사용승인서, 공시 원가 명세서 등
(3) 분양계약서, 분양 대금 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
(4) 토지·건물 수용확인서(대체 취득서)

5) 납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1) 무상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세율

세율

 



2. 등록면허세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1) 납세의무자
(1)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
(2) 각종 면허를 받는 자

2) 과세표준
등록분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당시의 가액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 금액

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 제1종 67,500원
(2) 제2종 54,000원
(3) 제3종 40,500원
(4) 제4종 27,000원
(5) 제5종 18,000원

4) 납기
1) 등록분 :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등록 후 중과세율 적용·부과 대상·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2) 면허분(정기분) : 매년 1. 1. 기준으로 1월 31일 납기
3) 수시분 : 면허 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

 

5) 세율

세율

 



3. 자동차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소유
(2)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순으로 납세의무를 부여

2) 과세 대상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 부과·징수 방법
(1) 정기과세(연세액의 1/2씩) : 1기분 (6.16~6.30), 2기분(12.16~12.31)
(2) 수시과세
- 신규·말소등록, 승계취득 및 비과세(과세) 차량이 과세(비과세) 차량이 되는 경우, 영업용(비영업용) 차량의 비영업용(영업용) 전환 시 일할 계산
- 이전·말소등록 시 이전(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3)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잔여기간의 5% 세액공제
- 1월 일시 납부 시 : 2~2월 기간분의 5% 경감
- 연세액 일시 납부 : 1, 3, 6, 9월
- 세액공제(2022년:10% -> 2023년 :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 3%)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령에 따라 경감률 적용 과세
2년 이하 : 없음/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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