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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안내서, 모두가 행복한 에티켓

by 번영무연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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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안내서, 모두가 행복한 에티켓

펫티켓 안내서

1. 펫티켓 안내서,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반려동물 지키기


반려동물을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이 된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인 없이 홀로 돌아다니는 반려견은 구조된 후에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을 확인하여 주인에게 즉시 반환됩니다.

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소유한 날 또는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고양이도 등록 가능

등록 방법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등록 방식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부착
-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외출 시 반드시 부착
-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 가능

등록비용
등록 수수료+무선식별 장치 비용
- 등록 수수료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 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서울시에서는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 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공동주관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으로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등록 수수료 1만원만 부담
- 참여병원 등 사업 관련 문의 070-8633-2882 서울시 수의 사회 콜센터
- 지원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 문의 및 확인 후 방문


2.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동물등록 변경 신고하기

 

변경 신고 대상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 그리고 연락처 변경, 동물의 분실 및 폐사 및 되찾음

변경 신고 방법
- 가까운 등록 대행 기관 방문하여 변경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소유자 명의 회원가입 후 My Page에서 정보 변경
- 동물등록증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 변경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3. 맹견을 기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맹견(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이퍼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을 기르신다면 반드시 지켜주세요!
- 동물등록, 동반 외출 시 배설물 수거, 인식표 부착
- 동반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필수
- 맹견은 가슴줄 안 됩니다.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 출입 금지 장소에 출 이바지 않게 하기
- 출입 금지 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 맹견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 동물사랑 배움터(https://apms.epis.or.kr/) 온라인 이수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가입
- 맹견 관리 규정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맹견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반려견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기본사항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난 연말 기준 1,5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9.7%에 해당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굳이 숫자를 논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된 까닭은 그동안 별도의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에 관한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목줄 착용(길이 2미터 이내!)
-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와 같은 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주세요.
- 미준수 시 과태료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배설물 수거
-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배변 봉투를 챙겨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주세요.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과 평상 그리고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도 수거해야 합니다.
- 미수거 시 과태료 1차 5만원 / 2차 7만원 / 3차 10만원

인식표 부착
- 반려견에게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으면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기 쉬워집니다.
- 동물등록과 별개로 인식표도 부착해야 합니다.
- 인식표 기재 사항 : 소유자 성명·연락처·동물 등록번호
- 미부착 시 과태료 1차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5. 유실·유기 동물 구조 신고


02-120,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 유기 동물의 따뜻한 식구가 되어주세요!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 http://www.animal.go.kr
-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 : animal.seoul.go.kr, 2124-2839
- 서울 유기 동물입양센터 : http://www.saac.kr, 02-6958-6224
- 서초 동물사랑 센터 : http://www.seocho.go.kr, 02-k6956-7980~3
- 노원 댕댕 하우스 : http://www.lnowonhouse.kr, 02-933-8500
- 강동 리본센터 : 070-4163-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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