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1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적인 주의의무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상 위임에 근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그 중개대상물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2.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주의의무1) 신의성실의무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비밀유지의무 :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2024.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