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1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시 주의 사항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시 주의 사항 신탁등기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이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할 경우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신탁등기입니다.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봅니다. 또한 수탁자가 단독으로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나 위탁자 또한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신탁등기 말소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시 .. 2024.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