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2024년 알기쉬운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 2024년 알기 쉬운 지방세 1. 지방세, 취득세부동산이나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납세의무자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2)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1)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 사실상 취득가격 (2) 유상취득(매매 등 유상 거래) : 사실상 취득가격 (3) 무상 취득 (상속·증여·기부 등) : 시가 인정액 (단, 상속은 시가표준액) 3) 취득시기 (1) 부동산 매매 :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2) 건축물 건축·개수 : (임시) 사용승인일..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