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서울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울시 공무원 제도입니다.1.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서울시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권한, 업무처리 방법, 처리 절차는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고충 민원 사항,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2. 민원 처리 절차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법무담당관이나 관할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1) 민원 상담 또는 접수 (우편, 팩스, 방문) 2) 접수 내용 검토 확인 (내부 자료 및 민원서류) 3) 세무부서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
2024. 5. 18.